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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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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사전 대응이나 사건 당일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전 경찰 간부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112 신고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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