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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1일 "숙박업이 금지된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확한 호수를 확인한 후 오늘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실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다혜 씨는 2021년 6월 23일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매입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문 씨로 등기부등본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문 씨는 이곳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문 씨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제주시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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