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강남 4구 해제! 하지만 성수·여의도·압구정은 정부가 상급지로 인정? 최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로 위축되었던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1. 해제 결정의 배경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업용 부동산,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요구하고, 매수 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해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체된 거래 환경과 투자 위축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