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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가 형식적으로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과 불분명한 표시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유상증자 관련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유상증자는 자동으로 철회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증권 발행 관련 일정과 청약일 변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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