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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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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권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권력 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변은 비상계엄 발동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현재의 법률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비상계엄, 헌법적 모호성의 문제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구체적 기준, 발동 절차, 국회 승인 여부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칫 국가 권력이 무리하게 행사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비상계엄 발동 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며, 언론 통제와 같은 조치..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 가처분….'탄핵의 미로' 빠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현재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복잡한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이 동시 진행되며 헌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법적 논리가 얽힌 이번 사건은 헌재가 헌법적 해석과 제도의 명확성을 시험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1. 권한대행 탄핵, 그 핵심 쟁점은?권한대행은 대통령 부재 시 국정을 임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2.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 무엇이 얽혔나?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다루..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공통점과 차이점, 진짜 핵심은? 서론: 대통령 탄핵,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과 정치를 뒤흔드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적 근거를 인정받아 성사된 사례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주로 정치권의 비판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실적 가능성과 법적 근거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진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1. 공통점: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이 중심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과의 뇌물 수수 의혹도 법적 증거가 뒷받침되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이어..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헌정사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받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내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 가결의 배경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다수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이 이루어졌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위반,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 등이 지목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특정 정책 결정과 관련한 논란과 부정부패 의혹은 탄핵 추진에 불을 지피는 계..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메디치미디어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상태에서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형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국헌문란은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