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2024년 10월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적용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위해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됐다. 이후 그는 각하 명령을 받은 후에도 항소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거나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특성상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배상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