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라도… 자녀 폰 개통은 ‘친권자’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로도 안 됩니다. ‘친권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자녀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준비해야 합니다.“제가 아빠인데요, 왜 제 아이 핸드폰 개통이 안 되죠?”“위임장도 챙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냈는데요?”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렇게 거절당한 경험,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하지만 이건 직원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현행법과 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자녀 명의 개통, ‘친권자 본인’만 가능합니다휴대폰 개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법적 계약입니다.요금제, 위약금, 납부 의무 등모두 책임 있는 법정대리인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즉,부모라도 친권이 없으면 개통이 불가능하고,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다 냈는데 왜 거절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