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권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권력 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변은 비상계엄 발동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현재의 법률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비상계엄, 헌법적 모호성의 문제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구체적 기준, 발동 절차, 국회 승인 여부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칫 국가 권력이 무리하게 행사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비상계엄 발동 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며, 언론 통제와 같은 조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