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균(37)과 티아라 출신 지연(31·박지연)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 이번 이혼 소식은 지연 측의 법률 대리인이 인기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5일 오후, 지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 예능과 라디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그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굿파트너’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최 변호사도 덩달아 주목받게 되었다. 그는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굿파트너’ 집필은 내가 직접 해본 사람이 써야만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해야 조금 더 재밌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재균과 지연의 이혼설은 이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에서 한 해설위원이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는 발언을 하며 이혼설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달 초 서울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린 모습의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이혼설이 나돌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재균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연 씨와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황재균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지연은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혼은 결혼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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