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메디치미디어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상태에서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형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국헌문란은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모두를 위반한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이번 사안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가 군인이었을 때 일으킨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전 처장은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의 집회를 금지한 박 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며 "이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사령관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은 군사반란죄로도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군사반란죄는 내란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군사반란죄 수괴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 전 처장은 "박 사령관과 같은 군 인사들은 군사반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임에도 법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유를 묻자 김 전 처장은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었다면 이런 무리한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군부 중심의 ‘충암파’들과 공모해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보 같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군의 무력을 동원하려 한 것은 법률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권력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군인이었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평생 검찰권이라는 칼로 상대를 제압해온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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