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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라도… 자녀 폰 개통은 ‘친권자’만 가능합니다

핫한주제들 2025. 5.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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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인감증명서로도 안 됩니다. ‘친권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자녀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빠인데요, 왜 제 아이 핸드폰 개통이 안 되죠?”
“위임장도 챙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냈는데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렇게 거절당한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직원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현행법과 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자녀 명의 개통, ‘친권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개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적 계약입니다.
요금제, 위약금, 납부 의무 등
모두 책임 있는 법정대리인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라도 친권이 없으면 개통이 불가능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서류는 다 냈는데 왜 거절되죠?”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흔한 착오📌 실제 요구 조건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 기본증명서(자녀 명의, 상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기본증명서 일반 제출 ➡️ ‘상세’ 유형이어야 친권 정보가 표기됨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친권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개통 가능
 

✔ 왜 기본증명서 ‘상세’인가요?

  • **기본증명서(상세)**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정보가 정확하게 표기됩니다.
  • ‘일반’은 기본 정보만 있어 통신사에서 친권 확인이 불가합니다.
  • 대리점에서는 이를 통해
    ▶ 실제 친권자인지,
    ▶ 친권이 단독인지 공동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제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

구분제출 서류비고
자녀 관련 기본증명서 (상세) 반드시 ‘상세’로 발급
자녀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실물 원본 지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용  
법정대리인 동의서 통신사 전용 서식 (현장 작성 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 ❌ 제출해도 개통 불가 (법적 효력 없음)  
 


❗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 아이 엄마가 친권자인데, 아빠가 위임장 지참 → ❌ 불가
  • 조부모가 전적으로 양육 중이라도 → ❌ 불가
  • 친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인감증명서 제출 → ❌ 불가

📌 “본인이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개통해야 합니다.”


💡 왜 이렇게 엄격할까?

  • 과거 아동 명의 도용, 사기 개통, 요금 체납 사례 다수
  • 실제로 위임장·인감으로도 대포폰 개통이 이뤄진 적 있음
  • 통신사는 명의 보호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본인만 허용” 방침을 엄격히 유지 중

✍️ 결론 정리

  • 자녀 명의 휴대폰 개통은 친권자 본인
    **기본증명서(상세)**와 함께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편하지만, 이는 자녀의 권리와 명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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