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핫한주제들 2024. 10.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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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2024년 10월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적용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위해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됐다. 이후 그는 각하 명령을 받은 후에도 항소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거나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특성상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배상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그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국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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